약관 · 정책

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9월 2일 · 최종 개정: 2026년 10월 7일 (제5조 기기 환경·AI 기능 관련 안내 추가) ·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BannerFactory의 유료 플랜 월 정액 이용권(Basic, Pro, Master) 정기결제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월 구독 외에 별도의 충전·단건 결제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 — 전액 환불)

  1.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결제 주기에 이미지를 1장도 생성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전액 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미지를 1장이라도 생성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남은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결제 화면에 서비스 이용 개시 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제3조 (구독 해지)

  1.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과 월 생성 한도는 만료일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일할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제2조의 청약철회 대상은 예외).

제4조 (월 생성 한도의 미사용분)

  1. 월 생성 한도는 해당 결제 주기의 서비스 이용 범위이며, 주기 종료 시 미사용분은 소멸합니다. 미사용 한도는 이월·적립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환불되지 않습니다.
  2. 플랜을 상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부터 새 플랜의 한도가 적용되며, 기존 플랜의 잔여 한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연속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료의 환불 또는 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잔여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이용자 기기·브라우저 환경에 따른 처리 속도 차이(그래픽카드 가속 미지원 등), AI 배경제거가 특정 사진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결과가 기대와 다른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제 전 무료 플랜에서 본인 PC 환경으로 먼저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하며, 결제 후 7일 이내 미사용 시에는 제2조에 따라 전액 환불됩니다.

제6조 (환불 절차)

  1. 환불 요청은 이메일(adsoftware@nate.com)로 결제자 정보(가입 이메일, 결제일)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취소 또는 환불 처리를 시작합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3~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으로 진행됩니다.

제7조 (환불 제외)

  1. 회원 탈퇴 시 잔여 월 생성 한도·기간은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탈퇴 전 제2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탈퇴 전에 환불 신청 가능).
  2.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해지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 한도·혜택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홈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