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9월 2일 · 최종 개정: 2026년 10월 7일 (제5조 기기 환경·AI 기능 관련 안내 추가) ·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BannerFactory의 유료 플랜 월 정액 이용권(Basic, Pro, Master) 정기결제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월 구독 외에 별도의 충전·단건 결제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 — 전액 환불)
-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결제 주기에 이미지를 1장도 생성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전액 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1장이라도 생성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남은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제 화면에 서비스 이용 개시 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제3조 (구독 해지)
-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과 월 생성 한도는 만료일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일할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제2조의 청약철회 대상은 예외).
제4조 (월 생성 한도의 미사용분)
- 월 생성 한도는 해당 결제 주기의 서비스 이용 범위이며, 주기 종료 시 미사용분은 소멸합니다. 미사용 한도는 이월·적립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환불되지 않습니다.
- 플랜을 상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부터 새 플랜의 한도가 적용되며, 기존 플랜의 잔여 한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연속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료의 환불 또는 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잔여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이용자 기기·브라우저 환경에 따른 처리 속도 차이(그래픽카드 가속 미지원 등), AI 배경제거가 특정 사진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결과가 기대와 다른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제 전 무료 플랜에서 본인 PC 환경으로 먼저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하며, 결제 후 7일 이내 미사용 시에는 제2조에 따라 전액 환불됩니다.
제6조 (환불 절차)
- 환불 요청은 이메일(adsoftware@nate.com)로 결제자 정보(가입 이메일, 결제일)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회사는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취소 또는 환불 처리를 시작합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3~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으로 진행됩니다.
제7조 (환불 제외)
- 회원 탈퇴 시 잔여 월 생성 한도·기간은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탈퇴 전 제2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탈퇴 전에 환불 신청 가능).
-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해지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 한도·혜택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